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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소방차 블랙박스 장착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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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12-04-04 00:00 조회1,55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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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방차량 양보운전’ 위반차량 ´칼´ 겨눈다
창원소방서 5월 1일부터 단속 강화
 










2012년 03월 08일 (목) 09:21:41 김태우 kimtw1977@nate.com

 













   
 


창원소방서(서장 최승호)는 오는 5월 1일부터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?정차 행위 등 소방출동로 방해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
이에 따라 화재나 구조 또는 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양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등 ‘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’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의거해 승합차 6만원, 승용차 5만원,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.


창원소방서는 5월 본격 단속에 앞서 3월~4월 두 달간 각종 언론매체 및 전광판 홍보,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단속의 취지, 단속 대상, 벌칙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


최승호 창원소방서장은 “꼭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서가 아니라 내 이웃, 내 가정을 위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해 피양해 주고, 주?정차 시 소방차에 방해되지 않는 습관의 실천으로 ‘함께하는 우리의 자세’를 당부드린다“고 말했다



 * 창원반지동 경원모터스 에서 창원시 소방차 단속을 위해 블랙박스 블랙뷰DR400G 전차량을 설치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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